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부터 지급받는 법까지 살펴볼까 한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니 기간내에 꼭 확인해보고 신청가능하면 신청해보길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전문직은 제외/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까지 누르면 신청 대상자인지 결과가 바로 나온다.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