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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

라니월드 2022. 3.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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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부터 지급받는 법까지 살펴볼까 한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니 기간내에 꼭 확인해보고 신청가능하면 신청해보길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전문직은 제외/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까지 누르면 신청 대상자인지 결과가 바로 나온다.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요건을 확인 후 요건이 충족되면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액수 계산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볼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기존 근로장려금 개정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단독 가구 2천만 원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3천2백만 원 4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3천8백만 원 4천만 원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다.

총 소득 요건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0년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

재산종류 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증권, 사채) 등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 -소유기준일(20.6.1.)까지 불입한 금액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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