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부터 지급받는 법까지 살펴볼까 한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니 기간내에 꼭 확인해보고 신청가능하면 신청해보길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전문직은 제외/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까지 누르면 신청 대상자인지 결과가 바로 나온다.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요건을 확인 후 요건이 충족되면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액수 계산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볼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구분 | 기존 근로장려금 | 개정된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
단독 가구 | 2천만 원 | 2천2백만 원 |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 3천2백만 원 | 4천만 원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 3천8백만 원 | 4천만 원 |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다.
총 소득 요건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0년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요건>
재산종류 | 평가방법 | 재산종류 | 평가방법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증권, 사채) 등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
분양권 | -소유기준일(20.6.1.)까지 불입한 금액 |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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