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을 저축하면 36만원을 더해주는 것으로 2월 21일 출시되어 최대 4%까지 저축 장려금을 주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사람이 과도하게 몰릴 것에 대비하여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도로 하였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출시 첫 주 가입자들이 대거 몰릴 것을 고려해 은행에서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했다.
-2월 21일 월요일 : 1991년, 1996년, 2001년생 신청
-2월 22일 화요일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신청
-2월 23일 수요일 : 1988년, 1993년, 1997년, 2002년생 신청
-2월 24일 목요일 : 1989년, 1994년, 1999년생 신청
-2월 25일 금요일 : 1990년, 1995년, 2000년생 신청
◎ 청년희망적금 혜택?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고 2년 만기인 이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을 이자와 함께 추자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는 4%까지 지원 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4개월을 납입했을 경우 최대 3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으로 농특세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 조건?
2021년 1월 부터 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종합 소득 금액 기준으로 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직전 3개연도 (2019~2021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그리고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인 2022년 7월까지는 2020년 소득을 개인 요건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 나이?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합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때 2,600만원 이하라고 한다. 병역 이행을 했을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 복무를 했을 경우 만 36세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다.
◎ 신청 기간?
2월 21일부터 시중 은행에 문의하여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 가입 기간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만 한다.
◎ 신청 방법?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가 시행 됐었다.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는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미리보기를 안해봤다면 직접 은행에 문의 하거나 앱을 통해 시도해 보면 된다. 11개 시중 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병역 이행을 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미리보기를 진행했다면 진행한 은행에서 연령 및 개인 소득 확인 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 신청 가능 은행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부산, 기업,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은행 총 11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2022년 6월에는 SC제일은행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가입 희망자는 11개 시중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무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국세청을 통해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였다. 혜택이 좋은 만큼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신청해 볼 것을 추천한다.
금융당국에서 이 적금을 위해 준비한 예산이 38만명분이였다고 한다. 적금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건만 해도 200만명이 넘어가기 떄문에 평균 5대 1 경쟁률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니 늦기전에 확인해서 신청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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